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정부에서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의 변화
최근 5개년간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과 연봉의 변화 추이입니다.
연도 | 시급 | 월급 | 연봉 |
2024 | 9,860 (2023대비 2.5%인상) |
2,060,740 | 24,780,880 |
2023 | 9,620 (2022년대비 5.0% 인상) |
2,010,580 | 24,126,960 |
2022 | 9,160 | 1,914,440 | 22,973,280 |
2021 | 8,720 | 1,822,490 | 21,869,880 |
2020 | 8,590 | 1,795,310 | 21,543,720 |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근로자는 일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이행, 차주(그다음 주)에 1 릴이사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및 사업장
2024 최저임금 적용기간 및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가사사용인 또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또는 선원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은 사람 역시 제외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업장
2024 최저임금 적용기간 적용예외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직종 종사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여부 및 계약기간과 관계치 않고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불산입 임금
2024년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근로기준법의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성을 띄고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부터 신규로 산입 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지급하는 상여금
-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생활보조를 위한 임금
최저임금 불산입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 또는 대체제)으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휴일근로 및 연장·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
-연차 및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하여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위의 것들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급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변화
2024년 최저임금이 변화됨에 따라 관련법률과 사회보장제도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휴업급여 및 출산급여인상-약 2.5% 인상 예상
- 요양보호사 및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 건보료 및 요양급여비, 재난피해 지원금 인상
- 실업급여 인상-올해 대비 약 6만 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식대 및 교통비, 명절 및 휴가보너스비 등 인상
2024년 최저임금 Q&A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1개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9,860 x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수(209시간)=2,060,740원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임금을 지급받기로 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경우 무효로 최저임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사용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2024년 대비 2024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한 해 최저임금이 오른다지만 물가는 그보다 더 올라 올라도 오르는 느낌이 없을 것 같네요.
내년엔 제발 경기가 좋아져서 서민들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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