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려움은 비단 소상공인을 비겨가지는 않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만큼 소상공인 지원대출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개요
이번에 지원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도가 필요자금을 구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직접대출형식으로 진행되며 아래의 내용으로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1,000만원 ~ 3,000만원이내 (연 1회) / 복수지원 불가 ✅ 개인 및 법인기업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1개의 기업만 지원 ✅ 금리 : 정책기준금리 + 1,6%(2024년 1분기 5.49%)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분류 유형별0.1%~0.3%우대 ✅ 금리인하제도 : 신용회복 요건충족 시 잔여대출기간 금리 0.5% 감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상환 |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다음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할 것
2.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된 교육 중 신용회복 위원회 제공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할 것.
3. 대출 신청일을 기준하여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 것.
4.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출신청일 기준 90일 이상일 것.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1. 개인면세사업자, 개인과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와 외국법인 본·지점, 영리법인 지점등은 제외
2.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2024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약정으로 체결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기 직접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합니다.
✅ 법인은 법인대표 및 대표이사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 실제 사업 운영여부와 비대면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장실사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현재 정부에서는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예산을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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