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기준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외에도 청년희망저축 및 도약저축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준이 되는 2023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소득 및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이란
기준소득이란 말하면 전국통계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순서로 뒤에서 50번째 해당되는 사람을 통계청이 표본조사 후 발표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기본이 되는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 가구소득의 중각값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소득은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 및 다양한 경제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 2022년 | 인상율 | 2023년 |
1인가구 | 1,944,812 | 6.84% | 2,077,892 |
2인가구 | 3,260,085 | 6.01% | 3,465,155 |
3인가구 | 4,194,701 | 5.72% | 4,434,816 |
4인가구 | 5,121,080 | 5.47% | 5,400,946 |
5인가구 | 6,024,515 | 5.08% | 6,330,688 |
6인가구 | 6,707,004 | 4.65% | 7,227,981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정리
해당금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매년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46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359 | 3,991,334 | 4,860,868 | 5,7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3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36 |
190% | 3,947,995 | 6,55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위의 표에서 안내해 드리듯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기준으로 급여혜택 산정 기준이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180% 이하입니다. 신청 시 이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 자동차 가액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납부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을 원한다면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나와있으며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관리공단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로 기준중위소득 방법은 해당 링크로 입장하여 좌측 메뉴 보험료조회/신청-지역보험료 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943,470 | 86,604 | 38,098 | - |
2인 | 3,455,155 | 121,096 | 108,864 | 121,999 |
3인 | 4,434,816 | 155,883 | 152,618 | 157,853 |
4인 | 5,400,964 | 189,925 | 192,735 | 192,735 |
5인 | 6,330,688 | 224,347 | 241,706 | 228,109 |
6인 | 7,227,981 | 258,147 | 284,149 | 263.115 |
위의 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 2인 가구는 345만 5155원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21만 96원과 10만 8864원을 직장과 지역이 혼합된 경우는 12만 1999원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금액을 확인하면 기준중위소득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복지혜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943,470 | 2,943,470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30%) | 623,368 | 1,038,846 | 1,330,445 | 1,620,289 | 1,889,206 | 2,168,394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46%) | 976,606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상기표에 따라 급여혜택이 주어지며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부 중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지원 및 자가가구의 경구 낡은 집을 수리해 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수에 의해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원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의 여부에 따라 보수범위(경, 중, 대보수)를 분류하여 주택 수선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별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표로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및 혼합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반드시 파악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받는 일없이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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