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지원금 신청 기준을 몰라 아쉽게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각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으로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세대를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차상위 계층의 구분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는 각종 재산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2023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한민국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차상위계층 선정 소득인정액은 1,038,946원이며 2인 가구는 1,728,077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교육급여 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법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에 의거 경상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의 합)의 중간값에 최근의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의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한 값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의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의한 소득 수준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이전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 산출방법
재산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을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재산소득 환산액은 주거용 재산 및 자동차 월 환산금액, 금융재산을 통해 얻게 되는 값으로 해당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재산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 가구별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그 외의 지출
차상위 계층의 조건
차상위 계층의 조건은 각종 혜택의 수급자는 아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자신이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신 소유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대상범위에서 아쉽게 제외된 사람을 조건으로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액은 물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의 대상이 아닌 사람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사업에 참가가능한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의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을 통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구축 또는 운영 중인 시스템에 의하여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을 위한 혜택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 주민세 및 TV수신료, 자동차 검사수수료면제 /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지급
- 통신요금감면 및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전기차보조금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 우울증 치료 및 건강검진 지원 / 보건의료비지원 / 금연클리닉 지원
-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 아이 돌봄 지원
- 노인 돌봄 서비스지원 / 가정 치매노인지원 / 한부모 가족 지원
- 국가장학금지원 /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지원 / 여행지원사업
- 무료소송 / 서민금융지원 / 일자리지원 / 복지자금 대여
- 주택분양 및 임대 우선배정 / 일반공급 입주우선배정 등
아래의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모의계산
수급자 본인이 차상위 계층인지 확인 후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모의계산
차상위층 모의계산 입력방법
차상위층을 확인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구원수 : 4인(본인(직장인) / 배우자(주부) / 자녀 2명
- 거주지 및 거주형태 : 서울 / 보증금 4억(주거용)
- 가구수입 : 본인 급여 250만 원 / 연금보험 12만 원
- 가구재산 : 금융재산 2천만 원 / 부채 1천만 원 / 차량 1대(차량가액 2천만 원)
이때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 대도시 6천9백 / 중소도시 4천2백 / 농어촌 3천5백을 기본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세가 4억인 경우 대도시 기준 4억-4천200만 원을 계산하면 3억 5천8백만 원을 주거용 재산 항목에 입력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 소득정보 입력
- 재산정보 입력
- 의료정보 입력
-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결과
차상위 계층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저소득층 난 차상위 계층 확인 클릭
차상위 계층 혜택 신청서류 및 연락처
- 신청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재산증빙자료
- 소요기간 : 30 ~ 60일
- 상담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조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아쉽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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