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비 보조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고용촉진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어르신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분기별 지원대상 어르신 수 x 분기당 30만 원 x 2년
위공식에 따르면 어르신 1분을 고용하는 경우 분기당 30만 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수 월평균 10% 초과 기업
신청분기의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30%에 해당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비교해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수 월평균 10명 이하 기업(최대 3명)
신청분기 피보험자의 수 3명 이하 전원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기업서비스의 항목 고용창출장려금의 하위 메뉴 중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직접 문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명부
▪ 월별 지급 임금대장
고용지원금 지급일
서류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접수일기준 14일 이내 지급요건 확인 후 사업주에게 최종 통보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어르신 고용에 지원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이 됩니다.
✅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
✅ 고용보험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어르신 고용수가 과거 1년 또는 3년 동안에 월평균 어르신 고용자 수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
✅ 사행성 및 유흥업 등의 업종의 경우 신청 불가
근로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사람
✅ 회사 대표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 외국인(단, 거주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가능)
정부의 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대 240만 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의 경우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소진된 것을 본다면 이번에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원금 소진 전 발 빠르게 알아보시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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